부가세 계산기
금액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갈라내고, 사업자가 한 해에 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물건값 110만 원에 든 부가세는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이미 포함된 금액에서는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거래처에 낸 부가세를 뺀 만큼을 나라에 냅니다.
입력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세금을 뽑을 때는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눕니다. 110만 원의 부가세는 1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세금계산서에 옮겨 적을 때
쉽게 보면
110만 원짜리 견적서에 든 부가세는 얼마일까
합계가 110만 원으로 돌아오는 쪽이 맞습니다. 10%를 빼는 계산은 금액이 커질수록 더 벌어집니다.
세금계산서에 적는 세 숫자
세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상대 사업자의 매입세액과 어긋나 나중에 고쳐야 합니다.
사업자가 내는 것은 차액입니다
간이과세자 · 소매업 · 한 해 매출 6,000만원
같은 장사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신 매입세액을 0.5%만 공제받고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이지 신고의무가 아닙니다.
언제 신고하나
이 계산기는 한 해치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일반과세자는 이 금액을 두 번에 나눠 신고합니다.
부가세는 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10만 원에서 10%를 뺀 99만 원은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1.1로 나눈 100만 원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포함된 금액 안에는 원래 금액의 110%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갈라내려면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만 원에서 10%를 빼면 9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99만 원의 10%는 9만 9천 원이라 합계가 108만 9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1로 나눈 100만 원이라야 세금 10만 원을 더해 110만 원이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고 둘을 더한 값이 합계와 맞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먼저 반올림하고 세액을 그 나머지로 두어, 셋이 언제나 맞아떨어지게 했습니다.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뺀 만큼 냅니다
쉽게 말하면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손님에게서 대신 받아 둔 돈입니다. 남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서 낸 것을 빼고 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손님에게서 부가세를 받고, 물건을 살 때 거래처에 부가세를 냅니다. 신고할 때는 받은 매출세액에서 낸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분명히 부가세를 냈어도 뺄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해치를 한 번에 보여주므로, 실제 신고는 이 금액을 두 번에 나눠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대신 낸 부가세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전 해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만 10%를 매깁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은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운수업·부동산임대업 등은 30%, 금융보험과 전문서비스업은 40%입니다.
대신 매입세액을 온전히 빼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장비를 크게 들여놓는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이지 신고의무가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카드로 받은 매출은 세액을 깎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손님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그 금액의 1.3%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개인사업자만 받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행하면 그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 해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만 대상이고 법인은 받지 못합니다. 직전 해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이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시 제도라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연장되었지만 그대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때문에 세금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낼 세금이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만 빼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빼나요?
-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원래 금액에서 그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10%를 빼는 방식은 틀린 계산입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실질 세율이 매출의 1.5~4% 수준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료나 장비를 많이 사들이는 사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고 환급도 받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거래처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 누르면 끝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액과 다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대손세액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대 공제율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