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형제 아빠 부업 노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집을 갖고 있으면 해마다 두 가지 세금이 옵니다. 7월·9월에 오는 재산세는 시군구가 매기고, 12월에 오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매깁니다. 대부분은 재산세만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을 넘어야 종부세가 시작됩니다.

보유 현황

7억원

한 해에 내는 보유세
1,008,000원
재산세만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 7월과 9월에 옵니다

공시가격
7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은 43~45%로 낮춰 줍니다
45%
과세표준
공시가격 × 비율
315,000,000원
재산세 본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표준세율 −0.05%p)
472,50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재산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441,000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94,500원
재산세 합계
1,008,000원
7월 · 9월 각각
20만 원을 넘으면 반씩 나눠 고지합니다
504,000원

종합부동산세 · 12월에 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1,200,000,000원 이하라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500,000,000원이 더 올라야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받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시군구가 매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국세청이 매깁니다. 둘 다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물립니다. 5월 31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뛰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액을 넣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이면 재산세를 집집마다 따로 매기는데 여기서는 합계로 한 번에 잡아 종부세의 재산세 공제가 조금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그림으로 보면

공시가격 7억짜리 1세대 1주택이면

7억원공시가격
45%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1,500만원과세표준
1,008,000원한 해 재산세

두 세금은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옵니다

재산세시군구가 7월과 9월에공시가격이 얼마든 냅니다
종합부동산세국세청이 12월에1주택은 12억을 넘어야

둘 다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매깁니다

쉽게 말하면

10억에 산 집이라도 세금은 공시가격 7억으로 계산합니다. 게다가 그 7억을 다 쓰지도 않습니다.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씁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3월에 발표하는 값이고 보통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

그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도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낮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 그 밖에는 6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7억짜리 1주택이면 과세표준은 7억이 아니라 3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은 두 번 깎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주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율까지 낮춰 줍니다. 기준이 서로 달라 헷갈립니다.

혜택이 두 가지인데 기준이 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공시가격이 얼마든 1세대 1주택이면 받습니다. 반면 세율을 0.05%p 깎아 주는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0억짜리 1주택은 비율은 45%로 낮게 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을 씁니다. 9억과 9억 1천만 원 사이에서 세율이 한 단계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전부를 합쳐 집이 한 채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한 채라도 배우자나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세 줄이 찍힙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이라 생각보다 큽니다.

재산세 본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긴 금액입니다.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억 원 이하 0.25%, 그 초과 0.4%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재산세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공시가격 3억짜리 1주택이면 본세가 9만 9천 원인데 도시지역분이 18만 원입니다. 본세보다 큽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합쳐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고지합니다. 넘지 않으면 7월에 한 번에 옵니다.

종부세는 12억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 이하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집 공시가격을 합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그 밖에는 9억을 빼 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 15억짜리 1주택이면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0.5%를 매기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도 이미 붙어 있으므로 겹치는 몫만큼 재산세를 빼 줍니다.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으면 세율이 갈립니다. 일반은 최대 2.7%, 중과는 최대 5.0%입니다. 3주택이어도 과세표준이 12억 이하면 세율은 같습니다.

60세가 넘고 오래 살았으면 더 깎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로 최대 40%, 보유 기간으로 최대 50%를 깎아 줍니다. 겹쳐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80%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있는 공제입니다.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가 나이로 깎이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보유 기간으로 깎입니다.

두 가지를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이면서 15년을 살았다면 40% + 50% = 90%지만 한도가 80%라 80%까지만 깎입니다.

오래 산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려는 장치입니다. 다주택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6월 1일 하루로 그해 세금이 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다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재산세도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그해 치를 전부 냅니다. 며칠 갖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편이 유리하고, 살 때는 6월 2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 보유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알고 잔금일을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우면 매매계약서에 보유세를 나눠 부담하기로 적기도 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끼리의 약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해마다 3월에 새로 발표하고 4월에 확정됩니다.
종부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 그 밖에는 인별 합계 9억을 넘어야 대상입니다. 대상이면 11월 말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각자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갈리고, 9월에 특례 신청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이 뭔가요?
지난해에 낸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그만큼 뛰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난해 세액을 받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부터 종부세가 바뀐다던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으로 올리고, 다주택에도 기본공제 4억을 새로 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주택 수 기준 세율을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기준 과세분, 즉 2027년 12월 고지분부터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2월 고지분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릅니다.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고, 다주택이면 재산세를 집집마다 따로 매기는 것을 합계로 한 번에 잡았습니다. 감면 대상(임대주택, 다자녀, 노후연금 등)도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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