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집을 갖고 있으면 해마다 두 가지 세금이 옵니다. 7월·9월에 오는 재산세는 시군구가 매기고, 12월에 오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매깁니다. 대부분은 재산세만 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을 넘어야 종부세가 시작됩니다.
보유 현황
7억원
재산세 · 7월과 9월에 옵니다
종합부동산세 · 12월에 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1,200,000,000원 이하라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500,000,000원이 더 올라야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받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시군구가 매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국세청이 매깁니다. 둘 다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물립니다. 5월 31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뛰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액을 넣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이면 재산세를 집집마다 따로 매기는데 여기서는 합계로 한 번에 잡아 종부세의 재산세 공제가 조금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그림으로 보면
공시가격 7억짜리 1세대 1주택이면
두 세금은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옵니다
둘 다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매깁니다
쉽게 말하면
10억에 산 집이라도 세금은 공시가격 7억으로 계산합니다. 게다가 그 7억을 다 쓰지도 않습니다.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씁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3월에 발표하는 값이고 보통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
그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도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낮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 그 밖에는 6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7억짜리 1주택이면 과세표준은 7억이 아니라 3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은 두 번 깎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주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율까지 낮춰 줍니다. 기준이 서로 달라 헷갈립니다.
혜택이 두 가지인데 기준이 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공시가격이 얼마든 1세대 1주택이면 받습니다. 반면 세율을 0.05%p 깎아 주는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0억짜리 1주택은 비율은 45%로 낮게 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을 씁니다. 9억과 9억 1천만 원 사이에서 세율이 한 단계 바뀝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전부를 합쳐 집이 한 채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한 채라도 배우자나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세 줄이 찍힙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이라 생각보다 큽니다.
재산세 본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긴 금액입니다.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억 원 이하 0.25%, 그 초과 0.4%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재산세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공시가격 3억짜리 1주택이면 본세가 9만 9천 원인데 도시지역분이 18만 원입니다. 본세보다 큽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합쳐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고지합니다. 넘지 않으면 7월에 한 번에 옵니다.
종부세는 12억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 이하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집 공시가격을 합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그 밖에는 9억을 빼 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 15억짜리 1주택이면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0.5%를 매기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재산세도 이미 붙어 있으므로 겹치는 몫만큼 재산세를 빼 줍니다.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으면 세율이 갈립니다. 일반은 최대 2.7%, 중과는 최대 5.0%입니다. 3주택이어도 과세표준이 12억 이하면 세율은 같습니다.
60세가 넘고 오래 살았으면 더 깎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로 최대 40%, 보유 기간으로 최대 50%를 깎아 줍니다. 겹쳐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80%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있는 공제입니다.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가 나이로 깎이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보유 기간으로 깎입니다.
두 가지를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이면서 15년을 살았다면 40% + 50% = 90%지만 한도가 80%라 80%까지만 깎입니다.
오래 산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려는 장치입니다. 다주택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6월 1일 하루로 그해 세금이 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다 냅니다. 5월 31일에 팔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재산세도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그해 치를 전부 냅니다. 며칠 갖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편이 유리하고, 살 때는 6월 2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 보유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알고 잔금일을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우면 매매계약서에 보유세를 나눠 부담하기로 적기도 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끼리의 약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해마다 3월에 새로 발표하고 4월에 확정됩니다.
- 종부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 그 밖에는 인별 합계 9억을 넘어야 대상입니다. 대상이면 11월 말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각자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12억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갈리고, 9월에 특례 신청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세부담상한이 뭔가요?
- 지난해에 낸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그만큼 뛰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난해 세액을 받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027년부터 종부세가 바뀐다던데요.
- 2026년 세제개편안에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으로 올리고, 다주택에도 기본공제 4억을 새로 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주택 수 기준 세율을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적용은 2027년 6월 1일 기준 과세분, 즉 2027년 12월 고지분부터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2월 고지분 기준입니다.
-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릅니다.
-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고, 다주택이면 재산세를 집집마다 따로 매기는 것을 합계로 한 번에 잡았습니다. 감면 대상(임대주택, 다자녀, 노후연금 등)도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