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노후에 매달 받을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해마다 다른 비례상수, 20년 초과 가산,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까지 반영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젊을 때 월급에서 떼어 간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 매달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낸 만큼 받는 저축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 소득을 반씩 섞어 정하기 때문에 적게 번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입력

월 예상 연금액
1,017,670원
만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 지금 돈 가치 기준
기본연금액 (월 환산)
가입 30년 0개월을 온전히 반영한 값. 여기에 지급률을 곱합니다.
1,017,670원
지급률
20년을 채워 100%입니다
100%
20년 초과 가산
20년을 넘긴 120개월 몫이 기본연금액에 붙었습니다
+50%
월 예상 연금액
1,017,670원
내 평균소득 대비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대비
33.9%

어림값입니다. 실제 산식의 B값은 옛날에 번 돈을 지금 가치로 되살려(재평가) 평균낸 값입니다. 재평가율은 해마다 따로 고시되는 표라 이 계산기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한 평균소득을 이미 지금 가치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실제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내 납부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왜 언제 부었느냐가 금액을 바꾸는가

연금액은 가입기간 전체에 같은 식을 한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해의 비례상수로 계산해 더합니다. 이 상수는 1988년 2.4에서 시작해 계속 낮아졌습니다. 먼저 부은 돈일수록 값어치가 큽니다.

  • 2008~2025년 · 168개월 · 상수 1.44 → 1.245
  • 2026년 이후 · 192개월 · 상수 1.29

2012년부터 2041년까지 부은 것으로 보고, 평균 비례상수 1.315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부터 상수가 1.29로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간 몫인데, 2026년 1월 이후의 가입기간에만 붙습니다. 그 전에 부은 기간은 그때의 낮은 상수 그대로입니다.

당겨 받을까 미뤄 받을까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1985년생은 만 65세입니다.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고, 1년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기면 30% 깎인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반대로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미뤄서 늘어난 금액이 못 받은 몇 해를 메우는 데는 대략 열두 해쯤 걸립니다. 오래 살 자신이 있고 그때까지 버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미루는 쪽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걱정이면 당기는 쪽이 낫습니다.

A값(3,193,511원)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입니다. 산식에 내 소득과 반씩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번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저축이 아니라 보험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쉽게 보면

내 소득에 남의 소득을 더한다

월 평균 300만 원을 30년 부었다면

3,193,511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
3,000,000원내 평균소득 (B값)
6,193,511원둘의 합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는 저축이 아닙니다. 남의 평균소득이 절반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번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그 해의 상수를 곱한다

6,193,511원둘의 합
1.292026년 비례상수
12개월한 해를 나눈다
665,800원20년 부었을 때 월 연금

이 상수는 1988년 2.4에서 시작해 2025년 1.245까지 낮아졌다가 2026년 1.29로 올랐습니다. 먼저 부은 돈일수록 값어치가 큽니다.

20년을 넘긴 만큼 더 붙는다

665,800원20년치
1.5배20년 초과 10년 가산
998,700원30년 부었을 때 월 연금

20년을 넘긴 1년마다 5%씩 붙습니다. 지급률은 20년에서 100%로 멈추지만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소득이 세 배 차이 나도 연금은 두 배가 안 됩니다 (30년 기준)

837,450원월 200만 · 41.9%
998,700원월 300만 · 33.3%
1,321,200원월 500만 · 26.4%
1,577,590원월 659만 · 23.9%

998,700원을 받을 사람이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

5년 당겨 받기1년마다 6%씩 깎여 30%699,090원
5년 미뤄 받기1년마다 7.2%씩 늘어 36%1,358,230원

한 번 깎이면 평생 그 금액입니다. 미뤄서 늘어난 몫이 못 받은 5년을 메우는 데는 대략 열두 해가 걸립니다.

얼마를 받나 — 내 월급의 40%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꽉 채워 부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30년을 부으면 그 4분의 3쯤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 + 내 평균소득 B값)에 그 해의 비례상수를 곱한 값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소득대체율입니다. 2026년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빠짐없이 부었을 때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40년을 채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월 평균 300만 원을 2012년부터 30년 부었다면 매달 약 101만 원입니다. 내 소득 대비 약 34%입니다. 같은 사람이 20년만 부으면 약 68만 원, 10년이면 약 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A값이 산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30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인 사람은 약 43%, 월 500만 원인 사람은 약 27%입니다. 국민연금이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소득재분배입니다.

언제 부었느냐가 금액을 바꾼다 — 비례상수

쉽게 말하면

먼저 부은 돈일수록 값어치가 큽니다. 같은 30년이라도 1996년에 시작한 사람이 2012년에 시작한 사람보다 20% 더 받습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 전체에 같은 식을 한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그 해의 비례상수로 따로 계산해 더한 뒤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부었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비례상수는 1988년 2.4로 시작했습니다. 1999년 1.8로 내려갔고, 2008년부터는 해마다 0.015씩 낮아져 2025년에 1.245가 됐습니다.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까지 낮춰 온 과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1.29로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간 몫인데, 2026년 1월 이후의 가입기간에만 붙습니다. 그 전에 부은 기간은 그때의 낮은 상수 그대로 남습니다.

월 300만 원을 30년 부었을 때, 1996년에 시작한 사람은 약 122만 원, 2012년에 시작한 사람은 약 101만 원, 2026년에 시작하는 사람은 약 100만 원입니다. 낸 돈은 비슷한데 20만 원이 갈립니다.

10년, 20년, 그리고 그 뒤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 곧 10년입니다. 이걸 못 채우면 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고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고 끝납니다. 몇 달이 모자란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우는 쪽이 대개 이득입니다.

1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고, 1년 늘어날 때마다 5%p씩 올라 20년에 100%가 됩니다.

20년을 넘기면 지급률은 100%에서 멈추지만 대신 기본연금액 자체에 가산이 붙습니다. 20년을 넘긴 기간 1년마다 5%씩입니다. 30년을 부으면 10년치 50%가 더해집니다. 오래 부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20년 뒤에도 계속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보험료도 내지 않고 연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라도 연금액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당겨 받기와 미뤄 받기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입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로 계단식입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6%씩 깎이고, 5년을 당기면 30% 깎인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한 번 깎이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미뤄서 늘어난 금액이 못 받은 5년치를 메우는 데는 대략 열두 해쯤 걸립니다.

월 101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당기면 약 71만 원, 5년을 미루면 약 138만 원입니다. 그때까지 버틸 다른 소득이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지, 어느 쪽이 항상 이득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면 월급의 43%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43%는 40년을 빠짐없이 부었을 때의 숫자이고, 기준도 내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입니다. 30년을 부으면 대략 그 4분의 3, 20년이면 절반 수준입니다. 월 300만 원을 30년 부은 사람의 실제 대체율은 약 34%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지급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몇 달이 모자란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0세 이후에도 계속 부어 10년을 채우거나,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추후납부로 메우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20년을 넘게 부어도 지급률이 100%면 더 부어도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지급률은 20년에서 100%로 멈추지만, 20년을 넘긴 기간 1년마다 기본연금액에 5%씩 가산이 붙습니다. 30년을 부으면 50%가 더해집니다. 계속 부을수록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당겨 받아도 될까요?
1년마다 6%씩, 최대 5년 30%까지 깎이고 그 금액이 평생 갑니다. 나중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몇 해를 버틸 수 있다면 당기지 않는 쪽이, 소득이 끊겨 생활이 어렵다면 당기는 쪽이 낫습니다.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공단 조회 금액과 다릅니다.
산식의 B값은 원래 옛날에 번 돈을 지금 가치로 되살려(재평가) 평균낸 값입니다. 재평가율은 해마다 따로 고시되는 표라 이 계산기가 들고 있지 않아서, 입력한 평균소득을 이미 지금 가치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납부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은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줄어듭니다.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나옵니다. 이 감액이 걱정된다면 그 기간만큼 연기연금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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