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노후에 매달 받을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해마다 다른 비례상수, 20년 초과 가산,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까지 반영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젊을 때 월급에서 떼어 간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 매달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낸 만큼 받는 저축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 소득을 반씩 섞어 정하기 때문에 적게 번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입력
어림값입니다. 실제 산식의 B값은 옛날에 번 돈을 지금 가치로 되살려(재평가) 평균낸 값입니다. 재평가율은 해마다 따로 고시되는 표라 이 계산기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한 평균소득을 이미 지금 가치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실제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내 납부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왜 언제 부었느냐가 금액을 바꾸는가
연금액은 가입기간 전체에 같은 식을 한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해의 비례상수로 계산해 더합니다. 이 상수는 1988년 2.4에서 시작해 계속 낮아졌습니다. 먼저 부은 돈일수록 값어치가 큽니다.
- 2008~2025년 · 168개월 · 상수 1.44 → 1.245
- 2026년 이후 · 192개월 · 상수 1.29
2012년부터 2041년까지 부은 것으로 보고, 평균 비례상수 1.315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부터 상수가 1.29로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간 몫인데, 2026년 1월 이후의 가입기간에만 붙습니다. 그 전에 부은 기간은 그때의 낮은 상수 그대로입니다.
›당겨 받을까 미뤄 받을까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1985년생은 만 65세입니다.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고, 1년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기면 30% 깎인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반대로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미뤄서 늘어난 금액이 못 받은 몇 해를 메우는 데는 대략 열두 해쯤 걸립니다. 오래 살 자신이 있고 그때까지 버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미루는 쪽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걱정이면 당기는 쪽이 낫습니다.
A값(3,193,511원)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입니다. 산식에 내 소득과 반씩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번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저축이 아니라 보험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쉽게 보면
내 소득에 남의 소득을 더한다
월 평균 300만 원을 30년 부었다면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는 저축이 아닙니다. 남의 평균소득이 절반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번 사람일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습니다.
그 해의 상수를 곱한다
이 상수는 1988년 2.4에서 시작해 2025년 1.245까지 낮아졌다가 2026년 1.29로 올랐습니다. 먼저 부은 돈일수록 값어치가 큽니다.
20년을 넘긴 만큼 더 붙는다
20년을 넘긴 1년마다 5%씩 붙습니다. 지급률은 20년에서 100%로 멈추지만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소득이 세 배 차이 나도 연금은 두 배가 안 됩니다 (30년 기준)
998,700원을 받을 사람이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
한 번 깎이면 평생 그 금액입니다. 미뤄서 늘어난 몫이 못 받은 5년을 메우는 데는 대략 열두 해가 걸립니다.
얼마를 받나 — 내 월급의 40%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꽉 채워 부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30년을 부으면 그 4분의 3쯤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 + 내 평균소득 B값)에 그 해의 비례상수를 곱한 값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소득대체율입니다. 2026년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빠짐없이 부었을 때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40년을 채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월 평균 300만 원을 2012년부터 30년 부었다면 매달 약 101만 원입니다. 내 소득 대비 약 34%입니다. 같은 사람이 20년만 부으면 약 68만 원, 10년이면 약 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A값이 산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30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인 사람은 약 43%, 월 500만 원인 사람은 약 27%입니다. 국민연금이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소득재분배입니다.
언제 부었느냐가 금액을 바꾼다 — 비례상수
쉽게 말하면
먼저 부은 돈일수록 값어치가 큽니다. 같은 30년이라도 1996년에 시작한 사람이 2012년에 시작한 사람보다 20% 더 받습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 전체에 같은 식을 한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그 해의 비례상수로 따로 계산해 더한 뒤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부었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비례상수는 1988년 2.4로 시작했습니다. 1999년 1.8로 내려갔고, 2008년부터는 해마다 0.015씩 낮아져 2025년에 1.245가 됐습니다.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까지 낮춰 온 과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1.29로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간 몫인데, 2026년 1월 이후의 가입기간에만 붙습니다. 그 전에 부은 기간은 그때의 낮은 상수 그대로 남습니다.
월 300만 원을 30년 부었을 때, 1996년에 시작한 사람은 약 122만 원, 2012년에 시작한 사람은 약 101만 원, 2026년에 시작하는 사람은 약 100만 원입니다. 낸 돈은 비슷한데 20만 원이 갈립니다.
10년, 20년, 그리고 그 뒤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 곧 10년입니다. 이걸 못 채우면 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고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고 끝납니다. 몇 달이 모자란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우는 쪽이 대개 이득입니다.
1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고, 1년 늘어날 때마다 5%p씩 올라 20년에 100%가 됩니다.
20년을 넘기면 지급률은 100%에서 멈추지만 대신 기본연금액 자체에 가산이 붙습니다. 20년을 넘긴 기간 1년마다 5%씩입니다. 30년을 부으면 10년치 50%가 더해집니다. 오래 부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20년 뒤에도 계속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보험료도 내지 않고 연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라도 연금액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부양가족연금을 포함한 월 지급액은 가입기간 전체 평균소득과 최종 5년 평균소득(모두 현재 가치)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당겨 받기와 미뤄 받기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입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로 계단식입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6%씩 깎이고, 5년을 당기면 30% 깎인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한 번 깎이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미뤄서 늘어난 금액이 못 받은 5년치를 메우는 데는 대략 열두 해쯤 걸립니다.
월 101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당기면 약 71만 원, 5년을 미루면 약 138만 원입니다. 그때까지 버틸 다른 소득이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지, 어느 쪽이 항상 이득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면 월급의 43%를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43%는 40년을 빠짐없이 부었을 때의 숫자이고, 기준도 내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입니다. 30년을 부으면 대략 그 4분의 3, 20년이면 절반 수준입니다. 월 300만 원을 30년 부은 사람의 실제 대체율은 약 34%입니다.
-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지급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몇 달이 모자란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0세 이후에도 계속 부어 10년을 채우거나,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추후납부로 메우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 20년을 넘게 부어도 지급률이 100%면 더 부어도 소용없나요?
- 아닙니다. 지급률은 20년에서 100%로 멈추지만, 20년을 넘긴 기간 1년마다 기본연금액에 5%씩 가산이 붙습니다. 30년을 부으면 50%가 더해집니다. 계속 부을수록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당겨 받아도 될까요?
- 1년마다 6%씩, 최대 5년 30%까지 깎이고 그 금액이 평생 갑니다. 나중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몇 해를 버틸 수 있다면 당기지 않는 쪽이, 소득이 끊겨 생활이 어렵다면 당기는 쪽이 낫습니다.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 금액이 공단 조회 금액과 다릅니다.
- 산식의 B값은 원래 옛날에 번 돈을 지금 가치로 되살려(재평가) 평균낸 값입니다. 재평가율은 해마다 따로 고시되는 표라 이 계산기가 들고 있지 않아서, 입력한 평균소득을 이미 지금 가치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납부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은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줄어듭니다.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나옵니다. 이 감액이 걱정된다면 그 기간만큼 연기연금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뀐 것
하루 한 번 자동으로 챙겨 봅니다- 이형일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상향조정, 시장 상황 고려"뉴시스
- 결혼해도 국민연금 유지된다…가입구조 개편 본격 추진연합뉴스TV
- 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강화…주주가치 따져 찬성키로연합뉴스
기사는 바깥 매체의 것이며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기에 들어간 요율은 고시 확정 후 따로 반영합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