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형제 아빠 부업 노트

종합소득세 계산기 (직장인 부업)

월급과 부업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3% 원천징수분을 반영해 5월에 더 낼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한 줄로 말하면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둘을 합쳐서 세금을 다시 매깁니다.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업 소득에서 3.3%를 뗐어도 5월에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

공제

5월 1일 ~ 5월 31일에 더 낼 금액
314,880원
이미 낸 세금 3,463,540원 − 낼 세금 3,778,420원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연금저축·IRP 9,000,000원-1,350,000원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액에서 바로 빼줍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 해분으로 인정됩니다.

  • 장부를 써서 경비 인정받기 1,200,000원-180,000원

    실제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크면 증빙을 갖춰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위 금액은 경비를 수입의 10%만큼 더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각 항목을 반영해 실제로 다시 계산한 차액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니 함께 살펴보세요.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7,750,000원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경비 64.1%
4,308,000원
종합소득금액
42,058,000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 4대보험료
-6,358,440원
과세표준
35,699,560원
산출세액
4,094,93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적용됩니다
-660,000원
결정세액
3,434,930원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343,490원
낼 세금 합계
5월에 함께 신고하고 함께 냅니다
3,778,420원
근로소득에서 낸 세금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그 10%의 지방소득세
3,067,540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396,000원
이미 낸 세금 합계
3,463,540원
추가 납부
314,880원

3.3%를 떼였는데도 더 내는 이유는 세율 구간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3.3%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떼는 금액이고, 실제 세율은 근로소득과 합산한 뒤에 정해집니다. 합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1일 ~ 5월 31일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은 대략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쉽게 보면

부업 수입에서 경비를 뺀다

연봉 5,000만 원에 부업으로 500만 원을 더 벌었다면

500만원부업 수입
300만원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0%)
200만원사업소득

3.3%를 뗀 5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를 빼야 소득이 나옵니다.

월급과 합친다

3,775만원근로소득금액
200만원사업소득
3,975만원합산 소득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3.3%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낸 세금과 견준다

3,397,600원실제 낼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3,232,540원이미 낸 세금
165,060원5월에 더 냅니다

3.3%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떼였으니 끝난 줄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춥니다165,000원
실제로는월급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5월에 165,060원 더

3.3%는 소득이 얼마든 일률적으로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율은 합친 뒤에 정해집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시 신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업 소득에서 뗀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걸어둔 돈입니다. 5월에 정산하면서 모자란 만큼 더 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업 소득을 받을 때 3.3%를 떼였다고 해서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3.3%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미리 떼어두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 세율은 근로소득과 합친 뒤에야 정해집니다.

합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율 구간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3%를 떼였는데도 5월에 더 내는 일이 흔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만큼 떼어 둘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빼야 사업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부업으로 100만 원을 벌었어도 100만 원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 쓴 돈을 빼고 남은 것에만 매깁니다.

사업소득은 받은 돈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을, 일정 규모를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프리랜서가 많이 쓰는 인적용역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 수준이지만,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쓰고 증빙을 갖춰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몫만큼만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때 받던 공제가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이 커질수록 그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작아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업 소득이 커질수록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의 비중이 작아집니다. 연말정산 때 받던 공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내나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율은 근로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정해지는데,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대개 차액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크면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부업 소득이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가요?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은 돈은 대개 사업소득이라 합산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알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조정되면서 회사에 자료가 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 방식은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액과 다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사업소득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경비율도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바뀐 것

하루 한 번 자동으로 챙겨 봅니다

기사는 바깥 매체의 것이며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기에 들어간 요율은 고시 확정 후 따로 반영합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