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세금 계산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율과 나란히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연봉에서 뒤집히는지 보여줍니다.
한 줄로 말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세금 계산법을 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보통 방식과, 얼마를 벌든 19%만 내는 방식입니다. 19%를 고르면 대신 공제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총급여가 161,800,000원을 넘으면 단일세율이 유리해집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총급여에 19%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소득세가 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질 부담은 20.9%입니다.
이 특례는 국내에서 처음 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과세기간에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에만 세금을 냅니다.
이 계산은 대략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회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쉽게 보면
단일세율은 공제를 버리는 대신 세율이 낮다
외국인은 두 가지 계산법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뒤집힌다
1억 6,180만 원 아래면 단일세율을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공제를 버리는 손해가 더 큽니다.
연봉에 따라 유리한 쪽이 뒤집힙니다
외국인에게만 있는 선택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국인과 똑같은 누진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총급여에 19%를 곱해 끝내는 단일세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있는 특례입니다.
단일세율을 고르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습니다. 비과세도, 근로소득공제도, 인적공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전체에 그대로 19%가 붙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질 부담은 20.9%가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낮으면 일반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높아질수록 단일세율 쪽으로 기웁니다. 어느 지점에서 뒤집히는지는 부양가족 수와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같이 계산해서 그 경계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20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특례는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원래 5년이었는데 2023년에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일반 방식만 남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처럼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은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한 번 골랐다고 계속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유리한 쪽을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쉽게 말하면
국적과 상관없는 말입니다. 1년에 183일 넘게 한국에 있었으면 거주자이고, 그러면 한국 밖에서 번 돈까지 한국에 신고합니다.
한 과세기간에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번 소득에 세금을 내고,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냅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외국 국적이어도 요건을 채우면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이어도 요건을 못 채우면 비거주자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두 경우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무가입이고, 국민연금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 국민이라면 본국에만 내고 국내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끄면 그 경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 회사는 연말정산을 대행하지만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계산해서 권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일세율은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나요?
- 매달 떼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결정세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국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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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바깥 매체의 것이며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기에 들어간 요율은 고시 확정 후 따로 반영합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