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세금 계산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누진세율과 나란히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연봉에서 뒤집히는지 보여줍니다.
총급여가 161,800,000원을 넘으면 단일세율이 유리해집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총급여에 19%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소득세가 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질 부담은 20.9%입니다.
이 특례는 국내에서 처음 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과세기간에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에만 세금을 냅니다.
이 계산은 대략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회사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외국인에게만 있는 선택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국인과 똑같은 누진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총급여에 19%를 곱해 끝내는 단일세율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있는 특례입니다.
단일세율을 고르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습니다. 비과세도, 근로소득공제도, 인적공제도,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전체에 그대로 19%가 붙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질 부담은 20.9%가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낮으면 일반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높아질수록 단일세율 쪽으로 기웁니다. 어느 지점에서 뒤집히는지는 부양가족 수와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같이 계산해서 그 경계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20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특례는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원래 5년이었는데 2023년에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일반 방식만 남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처럼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은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니다. 한 번 골랐다고 계속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유리한 쪽을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한 과세기간에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번 소득에 세금을 내고,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냅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외국 국적이어도 요건을 채우면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이어도 요건을 못 채우면 비거주자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두 경우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무가입이고, 국민연금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 국민이라면 본국에만 내고 국내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끄면 그 경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회사는 연말정산을 대행하지만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계산해서 권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일세율은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나요?
매달 떼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결정세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국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