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형제 아빠 부업 노트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기준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나라가 주는 돈입니다. 원래 받던 월급의 60%가 기준이지만 위아래로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하루 6만 6천 원 아니면 6만 8천 원을 받습니다.

입력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180일 · 약 6개월에 걸쳐 받습니다
임금일액 (하루치 평균임금)
9,000,000원 ÷ 91일
98,901원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는 59,340원이지만 여기까지 올려 줍니다
66,048원
소정급여일수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 만 50세 미만 기준
180일
한 달(30일) 치
1,981,440원
총 수급액
11,888,640원

위 금액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고,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왜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거의 같은가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위아래로 잘립니다.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3,350,000원 아래면 전부 하한액, 약 3,450,000원 위면 전부 상한액입니다. 60%가 그대로 남는 사람은 그 사이의 좁은 구간뿐입니다. 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실업급여가 하루 2,052원 차이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따라 오릅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이 옛 상한액을 넘어서는 바람에 상한액이 7년 만에 함께 올랐습니다.

쉽게 보면

하루치의 60%를 구한다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하고 만 35세에 그만뒀다면

900만원마지막 3개월 월급
91일그 3개월의 날수
60%구직급여 비율
59,340원계산상 하루치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수로 나눕니다.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하한액까지 올려 준다

59,340원계산상 하루치
66,048원2026년 하한액
66,048원실제 하루치

위로는 68,100원에서 잘리고 아래로는 66,048원에서 받쳐 줍니다. 거의 모두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며칠분인지 곱한다

66,048원하루치
180일가입 3년 · 만 50세 미만
11,888,640원총 수급액

한 달로 치면 198만 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만 50세를 넘으면 받는 날수가 늘어납니다.

월급이 세 배 넘게 차이 나도 하루치는 2,052원 차이

66,048원월급 200만
67,252원월급 340만
68,100원월급 400만
68,100원월급 700만

여섯 달이냐 일곱 달이냐에 갈립니다

6개월 근무피보험단위기간 약 156일0원
7개월 근무피보험단위기간 약 182일7,925,760원

180일은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까지 쳐서 한 달에 약 26일씩 쌓입니다.

얼마를 받나 — 60%인데 60%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의 60%가 기준이지만 위아래로 한계가 있습니다. 월급이 335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345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임금일액)의 60%입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이 값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2026년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60%가 그대로 남는 사람은 월급이 대략 335만 원에서 345만 원 사이인 좁은 구간뿐이고, 그보다 적으면 전부 하한액, 많으면 전부 상한액입니다. 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월급 7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실업급여가 하루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묶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 1일 8시간 × 8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었고,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바람에 상한액도 7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만 나이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에 표로 정해져 있고, 가장 짧으면 120일, 가장 길면 270일입니다.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미만은 똑같이 120일이지만 그 위로는 각각 180일, 210일, 240일, 270일로 30일씩 깁니다.

받는 도중에 대기기간 7일이 먼저 지나갑니다.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그만큼 미뤄지는 것입니다.

180일은 달력 날수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여섯 달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일곱 달은 다녀야 180일이 찹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이 이 180일을 여섯 달로 읽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는 근무일 5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이 더해져 한 주에 6일씩 쌓이므로, 한 달에 약 26일입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약 7개월이 필요합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한 날은 세지 않습니다. 주 3일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더 오래 걸립니다.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그만둔 이유가 갈림길

실업급여는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년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자진퇴사라도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8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4개월 치만 받고 끝납니다. 퇴사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일하고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이것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한 달에 약 26일씩 쌓이므로 약 7개월을 다녀야 180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수를 확인하세요.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월급이 두 배인데 실업급여는 왜 비슷한가요?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66,048원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335만 원 아래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의 금액이 거의 같아집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치가 지급되지 않을 뿐, 신고 자체가 불이익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그만큼을 더 물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받는 도중에 취업하면 남은 돈은 없어지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합니다. 빨리 취업하는 편이 손해가 아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자발적 퇴사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 사유 코드가 결정적이므로 퇴사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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