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월세 공제를 반영해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하세요.
한 줄로 말하면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넉넉히 떼어 갑니다. 1년이 지나면 실제로 낼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급여와 가족
카드·현금 사용액
총급여의 25%인 12,500,000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현재 입력한 사용액은 15,000,000원입니다.
공제 항목
- 월세를 내고 있다면 10,000,000원+1,700,000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9,000,000원+1,350,000원
올해 안에 넣으면 이번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다만 55세 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를 뭅니다.
각 항목을 한도까지 채웠을 때 실제로 다시 계산한 차액입니다. 공제가 늘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공제율만 곱한 값과는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위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대략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자금·청약저축·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산후조리원 등 개별 항목은 넣지 않았고,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700만 원 한도로 잡았습니다. 실제 신고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보면
세금을 매길 금액부터 줄인다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소득공제)
세율을 매기고 세액공제를 뺀다
이미 낸 것과 견준다
환급은 나라가 주는 상금이 아니라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더 냈으면 2월에 더 뗍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 15% 구간 기준입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효과가 여섯 배 넘게 차이 납니다.
환급액이 정해지는 순서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나온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면 세액공제 쪽이 훨씬 큽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을 맞춰보는 절차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라, 개인 사정을 반영한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이것이 소득공제입니다. 그다음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환급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미 낸 쪽이 많으면 환급이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환급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일 년 내내 세금을 더 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의 4분의 1까지 쓴 돈은 없는 셈 칩니다. 그 선을 넘긴 다음부터 쓴 돈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카드 사용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부터 체크카드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그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가 큰 항목
쉽게 말하면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이 가장 확실합니다. 12월에 넣어도 그 해 것으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9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35만 원입니다. 연말에 넣어도 그 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분부터 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 원입니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초과는 15%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합한 특별세액공제가 13만 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대신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사람도 최소한 이만큼은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낸 세금을 모르는데 계산할 수 있나요?
-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중도 입사·퇴사가 있었거나 상여금 비중이 크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으세요.
- 환급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급은 일 년 동안 세금을 더 떼였다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같은 세금이라면 매달 덜 떼이고 환급이 적은 편이 자금 흐름에는 낫습니다.
- 맞벌이인데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 구간이 높아 같은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해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계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릅니다.
- 주택자금·청약저축·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같은 개별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도 본인·65세 이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한도를 잡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바뀐 것
하루 한 번 자동으로 챙겨 봅니다- 건보료 ‘연말정산’ 지역가입자까지 확대…394만세대 3.3조 더 낸다중앙일보
- 김영환,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100만→300만원 상향 추진세정일보
- 게임업계 만난 최휘영 “세액공제·재량근로제 도입 노력”서울경제
기사는 바깥 매체의 것이며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기에 들어간 요율은 고시 확정 후 따로 반영합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