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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월세 공제를 반영해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하세요.

급여와 가족

카드·현금 사용액

총급여의 25%인 12,500,000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현재 입력한 사용액은 15,000,000원입니다.

공제 항목

예상 환급액
242,440원
이미 낸 세금 2,788,680원 − 결정세액 2,546,230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 월세를 내고 있다면 10,000,000+1,700,000

    월세를 내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9,000,000+1,350,000

    올해 안에 넣으면 이번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다만 55세 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를 뭅니다.

각 항목을 한도까지 채웠을 때 실제로 다시 계산한 차액입니다. 공제가 늘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공제율만 곱한 값과는 다릅니다.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1,500,000원
4대보험료 공제
-4,858,440원
신용카드 등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750,000원
과세표준
30,641,560원
산출세액
3,336,23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 원보다 적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130,000원
세액공제 합계
-790,000원
결정세액
2,546,230원
이미 낸 세금
2,788,680원
환급
242,440원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위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대략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자금·청약저축·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산후조리원 등 개별 항목은 넣지 않았고,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700만 원 한도로 잡았습니다. 실제 신고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환급액이 정해지는 순서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을 맞춰보는 절차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라, 개인 사정을 반영한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이것이 소득공제입니다. 그다음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환급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미 낸 쪽이 많으면 환급이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환급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일 년 내내 세금을 더 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카드 사용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부터 체크카드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그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가 큰 항목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9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35만 원입니다. 연말에 넣어도 그 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분부터 늘었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 원입니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초과는 15%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합한 특별세액공제가 13만 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대신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사람도 최소한 이만큼은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세금을 모르는데 계산할 수 있나요?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중도 입사·퇴사가 있었거나 상여금 비중이 크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으세요.

환급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급은 일 년 동안 세금을 더 떼였다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같은 세금이라면 매달 덜 떼이고 환급이 적은 편이 자금 흐름에는 낫습니다.

맞벌이인데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 구간이 높아 같은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해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릅니다.

주택자금·청약저축·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같은 개별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도 본인·65세 이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한도를 잡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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