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더하고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 줄로 말하면
시급에 일한 시간만 곱하면 끝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쉬는 날 하루치가 더 붙어서, 실제로 받는 돈이 계산보다 많아집니다.
입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월 환산은 주급에 365 ÷ 7 ÷ 12 를 곱해 구하며,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실제 급여는 결근·연장근로· 수습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주휴시간을 더한다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 15시간 이상이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도 받습니다. 그래서 40시간 일하고 48시간치를 받습니다.
월로 환산한다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월급제 최저임금이 209로 나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주 몇 시간이냐에 따라 붙는 주휴시간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한 시간 더 일했는데 4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한 시간치는 1만 원인데 말입니다.
시급에서 월급이 나오는 순서
시급을 받는 사람이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것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받을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월 환산은 주급에 365를 곱하고 7과 12로 나눕니다.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데, 1년이 52주가 조금 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이 209시간으로 공표됩니다.
세전 금액이 나온 뒤에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뺍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못 미치면 공제 없이 세전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 40시간을 넘겨 아무리 많이 일해도 쉬는 날 몫으로 붙는 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은 법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지난 3년치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나요?
- 받습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상관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만 봅니다.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 주 15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도 대체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주의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 4대보험을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와 다릅니다.
- 결근이 있었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었거나, 수습 감액이 적용된 경우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근사치라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바뀐 것
하루 한 번 자동으로 챙겨 봅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최저임금 아닌 상한선으로 굳어진 생활임금 제도, 서울시 고시 개정 이끌어”서울신문
-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월급 환산 223만 6300원세계일보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7백 원 확정…도급제 근로자 적용 제외연합뉴스TV
기사는 바깥 매체의 것이며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기에 들어간 요율은 고시 확정 후 따로 반영합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