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1월·3월·6월·9월 연납했을 때 얼마가 깎이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한 줄로 말하면
차를 살 때가 아니라 갖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배기량에 정해진 단가를 곱해서 나오고, 차가 오래될수록 깎아줍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조금 더 쌉니다.
차량
연납하면 얼마 깎이나
1월에 한 번에 내면 22,590원이 깎입니다. 공제율은 5%지만 이미 지난 1월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4.58%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져 덜 깎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wetax.go.kr)나 시군구청에서 냅니다. 고지서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옵니다. 실제 고지서는 기분세액마다 10원 미만을 따로 버리기 때문에 여기 금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2,000cc 승용차라면
1,600cc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엔진은 2cc 차이인데 세금은 9만 6천 원 차이입니다. 국산 준중형차가 1,598cc에 몰려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배기량에 단가를 곱하면 끝입니다
쉽게 말하면
2,000cc 차는 2,000에 200원을 곱해 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52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차값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기량 1cc마다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배기량을 곱한 것이 1년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구간별로 쪼개서 더하는 누진이 아닙니다. 배기량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만 보고 그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2,000cc라면 앞 구간을 따지지 않고 2,000 전부에 200원을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30% 더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고, 화물차나 승합차, 영업용 차에는 없습니다. 고지서에 두 줄로 찍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600cc가 갈림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1,599cc와 1,601cc는 배기량이 2cc 차이인데 세금은 9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넘으면 200원입니다. 1,599cc는 223,860원, 1,601cc는 320,200원입니다. 배기량 2cc 차이로 96,340원이 갈립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차이는 12만 원이 넘습니다.
국산 준중형차가 1,598cc나 1,599cc에 몰려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고를 때 배기량을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80원입니다. 998cc면 자동차세 79,84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10만 원대 초반입니다. 경차 혜택 중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몫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깎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째에 절반에서 멈춥니다. 그 뒤로는 더 안 내려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12년째에 50%가 되고 거기서 멈춥니다. 13년이든 20년이든 반값입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2024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이고 그해부터 5% 경감이 시작됩니다.
경감은 자동차세에 먼저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깎인 뒤의 자동차세에 30%를 매깁니다. 그래서 경감 효과가 지방교육세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싸집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6월과 12월에 반씩 내는데,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4.58%를 깎아줍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이걸 1월에 한꺼번에 내겠다고 신청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것이 연납입니다.
공제율은 5%지만 5%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1월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58%입니다. 연세액 52만 원이면 23,790원이 깎입니다.
1월을 놓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할인도 줄어 3월은 3.77%, 6월은 2.52%, 9월은 1.26%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였고 2026년에도 5%로 묶여 있습니다. 해마다 1월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곱할 배기량이 없으니 그냥 1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13만 원이고, 오래돼도 안 깎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어 비영업용 연 10만 원을 정액으로 매깁니다.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
1억짜리 전기 세단이나 3천만 원짜리 전기 소형차나 똑같이 13만 원입니다. 2,000cc 휘발유차가 52만 원을 내는 것과 견주면 4분의 1입니다.
차령 경감은 전기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액이라 깎을 비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차든 10년 된 차든 매년 13만 원입니다.
이 격차 때문에 전기차 자동차세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바뀐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바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6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1기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2기분입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할인을 받습니다.
- 어디서 내나요? 홈택스에 안 보입니다.
-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wetax.go.kr)나 시군구청, 은행에서 냅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 차를 6월에 샀는데 1년치를 다 내나요?
- 아닙니다. 소유한 날수만큼만 일할 계산합니다. 취득일부터 그 기분이 끝나는 날까지를 세어 매깁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로 소유한 날까지만 냅니다.
-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판 날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자동차 등록 변경이 되면 시군구가 자동으로 계산해 환급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연락이 옵니다.
- 이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몇십 원 다릅니다.
- 고지서는 1기분과 2기분을 따로 계산하면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여기서는 1년치를 한 번에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반올림 지점이 달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간이나 경감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 차령 경감은 영업용도 받나요?
- 받지 못합니다.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있습니다.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 승용차는 애초에 cc당 세액이 훨씬 낮아 경감 없이도 세금이 적습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