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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하세요.

한 줄로 말하면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두면 받는 돈입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에 일한 햇수를 곱한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입력

예상 퇴직금
8,901,090원
890만 1,090원 · 재직 1,095일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 상여 3/12 + 연차수당 3/12) ÷ 총일수
98,901원
30일분 평균임금
2,967,032원
재직 연수
1,095일 ÷ 365
3.000년
퇴직금
8,901,090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만 다룹니다. 실제 수령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쉽게 보면

하루치를 구한다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했다면

900만원마지막 3개월 월급
91일그 3개월의 날수
98,901원1일 평균임금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 날수로 나눕니다. 주말도 셉니다.

30일을 곱한다

98,901원하루치
30일근속 1년마다
2,967,030원1년치 퇴직금

일한 햇수를 곱한다

2,967,030원1년치
3년일한 기간
8,901,090원퇴직금

1년을 넘는 기간은 날짜로 쪼개 계산합니다. 3년 반이면 3.5를 곱합니다.

90일이 아닙니다. 그만두는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892월이 끼면
90흔한 착각
91보통
9231일이 셋이면

가장 흔한 실수는 세후 금액을 넣는 것입니다

세후 780만원통장에 찍힌 3개월치7,714,280원
세전 900만원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8,901,090원

세후를 넣으면 118만 원이 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3개월치 월급을 하루 단위로 쪼갠 다음, 그 하루치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일한 햇수를 곱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이고, 1년을 넘는 기간은 일할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더합니다. 1년치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반영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세후 급여를 넣는 것. 평균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넣어야 합니다.

3개월 일수를 90일로 고정하는 것.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며 그만큼 평균임금이 바뀝니다.

퇴직연금(DC형)과 혼동하는 것.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기준인가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바뀐 것

하루 한 번 자동으로 챙겨 봅니다

기사는 바깥 매체의 것이며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기에 들어간 요율은 고시 확정 후 따로 반영합니다.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관계 기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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