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 원 실수령액
- 연봉을 12로 나누면
- 2,000,000원
- 매달 빠지는 돈
- 198,440원
- 연간 실수령액
- 21,618,720원
비과세 월 200,000원(식대), 부양가족 본인 1명, 만 30세 기준 · 2026년 기준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매달 198,440원이 빠지는 곳
- 국민연금
- 85,500원
- 건강보험
- 64,710원
- 장기요양
- 8,500원
- 고용보험
- 16,190원
- 소득세
- 21,400원
- 지방소득세
- 2,140원
- 합계
- 198,440원
세전 급여의 9.9%가 빠져나갑니다. 이 비율은 연봉이 오를수록 커집니다. 세금은 누진이지만 4대보험은 정률이라, 낮은 연봉에서는 보험료가, 높은 연봉에서는 소득세가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00만 원 더 받으면
연봉이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오르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해에 880,836원 늘어납니다. 더 받기로 한 1,000,000원 가운데 119,164원은 세금과 보험료로 먼저 빠지고, 88%가 남습니다.
연봉 2,400만 원이라서 달라지는 것
과세표준 951만 원, 세율 6% 구간
연봉을 그대로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이미 낸 4대보험료를 먼저 뺍니다. 2,400만 원이면 그렇게 남는 과세표준이 9,511,200원이고, 여기에 붙는 세율이 6%입니다. 다음 구간인 15%까지는 과세표준으로 4,488,800원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상한까지 남은 거리
국민연금은 월 보수 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2,400만 원은 아직 그 아래라서 연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같이 오릅니다. 연봉으로 57,480,000원쯤 더 받는 지점에서 상한에 닿고, 그다음부터는 이 항목이 멈춥니다.
월세를 낸다면 17%를 돌려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집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세액에서 바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넘으면 15%인데 2,400만 원은 총급여가 21,600,000원이라 17%가 붙습니다. 연 1,000만 원 한도까지 인정되니 최대 1,700,000원입니다. 내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난 5년치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는 15%로 돌려받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넘으면 12%입니다. 2,400만 원은 15% 쪽입니다. 연 900만 원까지 채우면 1,350,000원를 덜 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해 것으로 인정되지만, 55세 전에 깨면 16.5%를 물기 때문에 오래 묻어 둘 돈만 넣어야 합니다.
카드는 연 540만 원쯤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셉니다. 2,400만 원이면 그 문턱이 5,400,000원입니다. 이만큼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넘은 다음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되고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로는 체크카드로 바꿔 쓰는 것만으로 공제가 두 배가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아직 740,000원으로 온전합니다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빼 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한도가 740,000원으로 고정입니다. 2,400만 원은 총급여가 21,600,000원이라 아직 이 구간이고, 깎이지 않은 한도를 그대로 씁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총급여가 오를수록 한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소득공제 150만 원이 붙습니다. 소득세만 줄고 4대보험은 그대로입니다.
가까운 연봉과 견주면
- 연봉 2,100만 원1,581,460원
- 연봉 2,200만 원1,654,833원
- 연봉 2,300만 원1,728,206원
- 연봉 2,400만 원1,801,560원
- 연봉 2,500만 원1,874,963원
- 연봉 2,600만 원1,948,336원
- 연봉 2,700만 원2,021,690원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2,400만 원이면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 비과세 월 200,000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1,801,560원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2,000,000원에서 198,440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 연봉 2,400만 원의 연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월 1,801,560원씩 열두 달이면 21,618,720원입니다. 연봉의 90.1%입니다.
- 연봉을 100만 원 더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 한 해에 880,836원 늘어납니다. 더 받은 1,000,000원 가운데 119,164원은 세금과 보험료로 빠지고 88%가 남습니다.
- 이 금액이 제 급여명세서와 다른데요?
-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가 다르고,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 페이지는 연말정산 기준 세율로 낸 근사치입니다. 내 조건을 그대로 넣으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요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고시 요율 변경 시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홈택스를 확인하세요.